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같은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금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은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5.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524(1997.10.07)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경정의 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