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 ‘공매의 중지’ 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 완납시 가능하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 납부시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없음】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