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 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 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 ‘공매의 중지’ 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 완납시 가능하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 납부시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없음】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