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402<2000.03.15>및 징세45101-3244<1996.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7. 10. 21 겸용주택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소명자료를 제출
2000. 1. 31 ○○은행의 근저당건 설정
2000. 2. 2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2000. 11. 2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불비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0. 12. 20 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하였을 경우
① 가등기와 양도소득세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 지
② 상기 ‘97년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이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그 국세는 우선징수 안되나,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것이라면 압류효력없으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 징세45101-3244(1996.09.23)
【국세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우선권 기준인 법정기일은 정부가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 결정 경우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