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교지 등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동 재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바, 동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7. 1. 13 개정)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964. 11. 10 개정)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1999. 1. 21 신설)
○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1. 3 개정)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1998. 11.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6누4947(1996.11.15)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담보에 제공될 수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징세01254-2444(1988.07.20)
【국세체납압류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금지재산과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제한된 재산 제외하고는 압류가능하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