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에 대하여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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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 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1994. 1. 5 개정)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994. 1. 5 개정)
③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1994. 1. 5 개정)
④ 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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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사무위임에 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2.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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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채권이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에게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이나 대리 또는 분장할 공무원, 위임ㆍ대리 또는 분장에게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이나 대리 또는 분장할 공무원, 위임ㆍ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3.9.6. 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한 때에는 수임ㆍ대리 또는 분장하는 공무원과 위임ㆍ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83.9.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