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3887<1989.07.24> 및 징세01254-2409<1992.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887, 1989.07.24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에서 행정심판 계류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② (생 략)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⑦ (생 략)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생 략)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6. (생 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이하 다음 각호에서 “불복청구중” 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3887(1989.07.24)
【행정소송중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은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이외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에 영향 받지 않음】
【회 신】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징세01254-2409(1992.05.0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각 할 수 있음】
【회 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