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시 처벌되는 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의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1976. 12. 22 신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신설)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1994. 12.22 신설) ○ 조세범처벌법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8조ㆍ제9호ㆍ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ㆍ제12조의 2 및 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