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유무에 따른 실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9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ㆍ조세등의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부진으로 1998.4.15법정관리개시결정 및 1998.12.22법정관리인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파산결정되어 현재 청산중인 법인에게 2001년 4월경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고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의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8. (생 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한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의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13.(생 략)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2975(2001.03.10) 【제목】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 ‘정리채권’ 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책되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이후에 과세할 수 없음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당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사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9부 803, 1999. 9. 16) ○ 징세46101-1777(2000.12.2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 으로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실권됨】 【회신】 1. (생 략)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것임. ○ 징세46101-1771(2000.12.21) 【‘정리채권’ 으로 신고안된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 【회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대법93누14417(1994.03.25)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에 부과처분이 있어도 정리채권이 됨】 【판결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