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10-19...66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배우자 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그 여부는 세무서장(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 회 신 ] |
| ※ 국심97부85, 1997.04.28 자기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나 다른 상속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과세관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체납자’가 아니므로 다른 체납상속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을 공매취득할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국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9...66 【체납자】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0...66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