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702<1997.10.18> 및 기법46019-444<1995.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2. 상기 채권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702(1997.10.18) 【장래발생 채권도 압류당시 원인확정되고 발생확실성 인정되면 압류가능함】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법46019-444(1995.12.30)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등기의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함】 【회신】 귀하가 1995. 10. 13 우리 원에 제출한 질의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회신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