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허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1.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 2. 양수자가 양도자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5(1999.1.7)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되는 바 그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살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징세46101-195(2001.02.27)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회신】 1.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양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