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받은 결과 협의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협의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후 압류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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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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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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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해석편람 61-1-5 상속재산 경매가능 여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징세46101- 222, 2000.2.10)
【
국세징수법 제61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321(1997.9.11)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