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 및 보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744<1998.03.30> 및 징세46101-3815<1996.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44, 1998.03.30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산조직을 이용한 장부 및 증빙서류도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만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② (생 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44(1998.03.30)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비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해 보존함】 【회신】 납세자의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치 및 보존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임. ○ 징세46101-3815(1996.10.30)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기 회신문 (징세 46101-1076, 1995. 5. 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1076(1995.05.01) 【디스켓등으로 정보를 보존시에도 원본을 폐기해서는 안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 FILE 및 ○○0000-000이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