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실지 주주(지분율 20%)이며 등기부상에도 물론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음 그러나 대표자 1인이 경리와 함께 모든 수입지출을 비밀리에 처리하고 주주총회 등은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총회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결산 및 세무신고 내용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매년 3월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1. 3.에 기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인 본인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