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거래자를 정정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46013-1122<1997.04.22> 및 징세46101-65<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22, 1997.04.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종교단체의 재산을 학교법인 예금주 명의로 예치하여 오던 중 직원의 오류로 인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예금주 명의가 변경되었는 바, 학교법인에서는 검찰청의 원상회복 결정에 따라 본래의 학교법인 예금주 명의를 회복하였는 데, 은행측에서는 예금주 명의가 일시적으로 종교단체 명의로 있었던 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교단체 명의의 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데,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학교법인 명의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122(1997.04.22)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확인되는 경우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가능함】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 징세46101-65(1999.01.07)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되는 바 그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화 등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