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폐업ㆍ폐쇄의 구체적 의미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부가46015-353<2001.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업ㆍ폐쇄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보험의 효율적인 가산금 징수에 필요하니 사업장 폐업ㆍ폐쇄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여 회신 요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 제 (1981. 1. 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53(2001.02.23) 【부도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