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71<1999.11.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9-71, 1999.11.12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
| [ 회 신 ] |
|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 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수차례 에 걸쳐 증여(10차)하면서 7차부터 10차까지 기납부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여 경정청구를 2001년 3월 신청하였는 바, 9차~10차는 경정청구 기간이내이므로 문제없으나 7차~8차는 ’98년 귀속분(기간도과)인 경우 경정청구 가능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 12. 22 신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71(1999.11.12)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회신】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신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ㆍ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ㆍ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 징세46101-1672(1999.07.1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 지난 경우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갑설> 경정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