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1811<1988.06.01> 및 징세01254-5007<1989.09.20> 및 징세01254-3082<1990.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1811, 1988.06.01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에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93년 1월 25일 소유권 이전받은 제3자는 체납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분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지? 소유권등기일 이전까지 고지된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징세01254-1811(1988.06.01)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은 양도후 고지되었을지라도 양도당시에 납세의무 성립된 세액에까지 미치는 것임】
【회신】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 6 - 6…47에 의거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 징세01254-5007(1989.09.20)
【압류등기ㆍ등록후 발생 체납액에도 압류효력 미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01254-3082(1990.06.21)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