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결과 법인이 무재산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제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지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 라 한다)의 재산(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상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