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징수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