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환급기산일이 2001. 3. 31이전일 경우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2001. 3. 31일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시키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율을 적용시키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환급기산일이 2001. 3. 31이전일 경우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2001. 3. 31일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시키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환급가산금계산시 적용이자율은 이자율 고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가, 전 기간에 걸쳐 현재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01.3.31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6의 율로 한다.
부 칙 (2001. 3. 31 국세청고시 제2001-1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