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관 계
- ○○자동차(주)의 98사업년도 법인결산시 분식회계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결손금 3조 148억원 포함하여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
4,087백만원
으로 99.3.31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
- 00.5.1 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 고지하였으나, 01.1.31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해 95년부터 96년 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
하여 이월결손금액을 확정한 후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붙임 : 국세심판결정문 사본 1부)
2. 질 의 내 용
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4,087백만원
의 환급기산일
①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해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
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조 규정에 의해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임
3. 질 의 자 의 견
상기 국세환급금은 국세심판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을 확정한 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분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②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