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업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법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관은 신용카드 가맹점대상이 아닌 지 여부
○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아니한 사진관은 현금을 받은 금액을 탈세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