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①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 ③ 처분의 내용, ④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권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자가 그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까지는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공무원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①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84누145(1984.06.26)
【세무공무원 귀책사유로 불복기간 경과시 정당한 사유아님】
【판결이유】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인 1982. 6. 10경 관할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 건 이의신청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동인에게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대법93누12190(1993.10.12)
【국세기본법상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판결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 대법86누540(1986.10.28)
【신청내용확인되면 기재 형식에 불구 적법한 신청임】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고지발부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인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재판계류 중이니 재판확정일까지 그 고지발부를 취소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속 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 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0조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여 위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 국심91서10(1991.04.17)
【청구서 형식에 불구 과세처분의 불복 확인시 유효함】
【심판요지】
1990. 8. 14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와 1990. 9. 18 처분청의 시정요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 1 항, 제50조 제 1 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1990. 8. 14 “경정요구서” 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