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폐업신청서등을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시 세무사법 위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네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창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 동네주민이 새로 영업을 하기위하여 세금에관한 서류작성이아닌 단순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사업을 하다 중도에 폐업을 할 때에 세금신고가아닌 단순한 폐업신청서를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대서로써, 작성하여 주고 행정사로써 실비를 받게되면 세무사법의 세무대리행위에서 촉되는지 여부 ○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개업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상기사업자의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나 폐업신고서 정정신고서를 "대서"로써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안함, 상기사항에대하여 행정사의 단순한 대서행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법조항의 여부와, 이에 대한 대서하여주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것에대한 대서를 할수없다는것에 대한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