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5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 재삼46014-432(1999.03.02) 및 재삼46014-318(1999.0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32, 1999.03.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 제(1998. 12. 28)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32(1999.03.02)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삼46014-318(1999.02.19)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바, 각자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사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삼46014-1553(1996.06.28)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630(2000.04.26)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한 이외의 상속인은 적법 상속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없어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갑설>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위에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징세46101-1632(2000.11.22)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 대법90누7395,1991.04.23)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승계 범위는 상속재산한도임】 【판결이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 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