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료제출 당시에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제보 받은 기관이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방문상담팀과 상담도중 반드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 법적근거 및 국세청의 세무세부지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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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항ㆍ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 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의 3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벌금 등의 통고】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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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고 발】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