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별지 제53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서식을 그 증빙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 [ 회 신 ] |
|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가되는 사유
2.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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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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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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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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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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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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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