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은 원채권자, (을)은 법원의 판결(98.7.24)로 (갑)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 (병)은 채무자 2. (을)은 (병)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병)은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 3. (갑)회사의 98.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고지후 체납됨으로 인하여 세무서는 법원에 공탁된 공사대금에 배당을 청구한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적용될 수 있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1…35 【국세의 우선징수】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10(2000.10.23)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3168(1996.09.12) 【법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의거 저작권사용료를 채권자에게 지급중 국세체납으로 채권압류된 경우 국세 등이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압류통지받은 국세 등이 우선함을 회신함. ○ 징세46101-3168(1996.09.09) 【1996. 8. 5 법원의 채권압류 접수하고 1996. 8. 26 국세채납 따른 채권압류통지서를 추가 접수한 경우 일반채권보다 국세 등이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압류통지받은 국세 등이 우선함. ○ 징세01254-5962(1991.10.07) 【국세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회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같은법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83다카-1105(1983.11.22) 【체납압류이전 제3자에 이전된 재산에 대한 추급권 없음】 【판결이유】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 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ㆍ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작용이 있다.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다 할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을 때 그 예외가 인정될 따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