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가 질의인을 속이고 정상사업자의 인감 등을 도용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질의인은 정상적인 매입으로 알고 수수하여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 10년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15-3223(2000.09.1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경정함】
【회신】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 부가46015-3379(2000.10.04)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