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이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0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되어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6조 에 규정한 【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이 공과금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각출료 또는 의료보험료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 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거) 농어촌특별세 7. “지방세” 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재세를 말한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33(2001.12.12)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 조세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 판단기준】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38(1997.01.17)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함】 【회신】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 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