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 고,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 파산선고일 이후의 법인세 고지에 있어 당해 세목(법인세)의 채권분류
-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서 재단채권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들고 단서조항으로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후에 고지되면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청 법인 46220-10049)
단서조항 중 “파산선고 후의 원인”의 해석에 있어 원인일을 당해 세목의 고지일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로 해석하고 법인세 등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즉, 조세채권은 세목의 구분없이 무조건 재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질의 2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없는지 여부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해석(○○청 법인 00000-00000)이 있는 바 당해 해석의 타당성여부
○ 질의 3 : 조세채권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질의
-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의 구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관련 법조문 등)
ㆍ납기전 징수, 교부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 교부청구로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