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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