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 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잔금지급 등은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원 소유자의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한 경우 동 재산은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최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01254-998(1998.03.28)
【등기않은경우 체납세액완납, 담보제공외 압류해제안됨】
【회신】
민법 제186조
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다만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전부를 납부하거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대법83다카950 (1983.11.22)
【등기(登記)의 추정력(推定力)과 입증책임(立證責任)】
【판결요지】
지적법(地籍法)과 동시행령(同施行令) 等의 소정절차(所定節次)에 따라 임야(林野)에 대한 소유신고(所有申告)를 하여 임야대장(林野臺帳)에 피고(被告)의 소유명의(所有名義)가 복구(復舊)되고 이를 근거(根據)로 임야(林野)에 對한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및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가 경료(經了)되었다면 그 등기(登記)의 효력(效力)으로 피고(被告)는 소유권자(所有權者)로 추정(推定)을 받으므로 위 등기(登記)의 추정력(推定力)을 부정(否定)하려면 이를 주장(主張)하는 원고(原告)에 있어 그 등기(登記)의 무효(無效)임을 입증(立證)할 책임(責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