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전 문
[회신]
1.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컨설팅(경매)은 반드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