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함 (이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표시하여 제출함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함 <을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거에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였으나 1998.4.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명칭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음. 이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국세심판소의 판결(국심98서967, 1998.10.27.)에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집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집계표에 불과함. 또한 이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는 없고, 다만 세무서장은 이를 전산입력하여 무납부자확인 또는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할 뿐이고 1998.1.21.부터는 그 서식명칭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 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예전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명칭변경에 불과하며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서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무신고 또는 불성실가산세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단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납부ㆍ과소납부하였을 경우에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명칭변경시에도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음 | | [ 질 의 ] | |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하여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야 할 것이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 포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에서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에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위의 이유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