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 세)일 경우에는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세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에 항상 우선하는가?
2. 만약, 국세가 우선한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기 토지 상속재산 실제가액의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경락배당금에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4-1-21…35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244,2000.10.19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경우, ‘상속인(수증인 포함)’ 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증여인 포함)’ 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1369,2000.09.19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인 경우 저당권 설정일에 불구하고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바, 당해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경락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회신】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 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 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