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30
수탁자가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신탁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운용 발생한 환급은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2. 수탁자인 당사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에 대하여 위탁자가 날인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없이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으로 환급받을수 있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03.31) : 국세청 업무지시 신탁재산(토지)의 운용(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상계(충당)할 수 없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6다17424(1996.10.15)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판결요지】 가. ( 생 략 ) 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다.~라. ( 생 략 ) ○ 징세46101-1781(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자는 당해 신탁회사이나, 신탁계약상 그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증빙의 제출요구 가능함】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