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와의 대여금은 소멸시효를 적용시 민법을 적용하는가? 상법을 적용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 생 략 )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1983.11.22)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또는 상법상의 시효중단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함】
【회신】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 법인22601-2694(1985.09.06)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도 대손처리 가능하며, 대손확정전까지는 인정이자계산함】
【회신】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규정한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