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과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
| [ 회 신 ] |
| 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신용카드 가맹점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지급대금 뿐만 아니라 압류이후에 계속 발생되는 매출금에 대해서도 유효한 ‘압류대상 채권’인가 여부
2.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시 압류의 범위를 “압류조서 접수일 이후 매출채권 전액”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의과세연도, 세목, 세약, 납부기한등의 명기없이 압류금액의 범위만 표시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 생 략 )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1 【채 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조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 생 략 )
2. 압류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 12. 31 단서삭제)
○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61(1999.12.11)
【‘압류대상 채권’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의 범위】
【회신】
1. ( 생 략 )
2.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1139(1997.05.20)
【확정전 보전압류시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은 보전압류통지세액은 물론 3월내 확정조세채권 등을 비교 합리적으로 판단함】
【회신】
1. ( 생 략 )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과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위 제24조 제2항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5누2562(1995.06.13)
【
국세징수법 제24조2항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판결요지】
가. ( 생 략 )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국세확정 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이란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95다41611(1997.04.22)
【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내에 확정된 세액에 한정하여 피보전 국세의 범위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에 규정된 기재사항들 중 하나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