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두 사람이 대지를 공동구입하여 똑같은 비율로 공사비등 자본을 투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imf여파로 1층등 1/3만 분양되고 2/3는 미분양상태에서 공유자 지분에 맞게 분할 등기하고자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