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29…2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에 의하면 압류를 위해 수색을 하고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는 시효가 중단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은 하였으나 압류를 위해 수색을 받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수색에 따른 어떠한 통지도 당연히 받지 않았다면 이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