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로 1996년3월31납기로 고지처분되어 1996년 6월 29일 무재산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96.12.30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에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는 납부의무의 소멸이 된다고 되어있고, 94. 12. 22 개정에는 결손처분이된때도 납부의무가 소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96년6월29일 결손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이 된건지 아니면 납세의무가 계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