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7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이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등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자산수증익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되었는데 비상장주식의 증여자가 증여를 철회한다고 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 ( 생 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0중2475(1991.02.11) 【체납법인재산으로 완납가능시 제2차 납세의무 없음】 【요약】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이더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의 완납이 가능시는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