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 및 청구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04(2000.11.15)
【상속세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의 경정결정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회신】
당초 상속세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