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3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 삭제로 인하여 2000.07.01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발급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증명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연말정산 결과를 전산처리후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1999년 이전분 소득금액증명은 현재 발급되고 있으나, 2000년 연말 정산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06월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05월까지는 회사의 대표자가 확인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홈페이지(www.usavisa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