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무자료 거래)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