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첨부된 위임장을 차후에 환급금 수령시에 재사용 가능한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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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