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하여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탈세제보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