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탈세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피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탈세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상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 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671(20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해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음】
【회신내용】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